경기도, 경기여성취업지원금 31일부터 1,700명 모집. 최대 120만 원 지급
○ 경기여성취업지원금 5.31.부터 6.20.까지 2차 신청접수
○ 경력보유여성 등 재취업 돕기 위한 취업지원금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
- 지원금 ‘22년 최대 90만 원에서 ’23년 120만 원으로 상향 지원
- 월 4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20만 원의 지원금 각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 취업역량진단, 취·창업 상담 및 교육, 취업 연계 등의 서비스도 지원
경기도가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도내 경력 보유 여성 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취업지원금’ 2차 사업 대상자 1,700명을 모집한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경력 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기도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연 최대 90만 원에서 올해부터 120만 원으로 지원금을 상향했으며, 3~4월 1차 모집 2,100명에 이어 2차 모집 규모도 1,700명이다.
지원 자격은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미취업 여성으로, 그동안 취업 경험이 없던 여성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창업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용을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월별 4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 밖에도 ▲취업역량 진단 ▲전담상담사 매칭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참여 희망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세부 지원 자격 및 선정 방법은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전용 전화(1522-3582)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www.gjf.or.kr)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8천599명이 신청해 3천545명이 취업지원금을 받았으며, 전담 상담사 매칭, 취업역량 강화교육, 취업특강 및 컨설팅 등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 사업 전과 비교했을 때 평균 구직활동 횟수가 137%(3개월 평균 10.2회에서 24.3회)나 증가하는 등 미취업 여성의 취업 연계에 도움이 됐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경기여성취업지원금으로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됐던 경력 보유 여성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2차 모집에도 많이 참여해 다시 한번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타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제보- 전화 : 031-582-7754, 메일 : 2do_g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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