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득 감소한 위기가구에 생계지원금 1회 50만원 한시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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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득 감소한 위기가구에 생계지원금 1회 50만원 한시적 지급

남영삼편집장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 대상으로 생계 지원(1/50만원)

-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등 정부 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온라인 신청은 510일부터 28일까지, 현장방문 신청은 517일부터 6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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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4차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1회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도는 시·군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약 74,000가구가 한시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510일 온라인 신청을 시작으로 소득 감소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금접수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득 감소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금지급 대상은 올해 15월 기간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한 가구로, 소득이 올해 31일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여원)이고 재산이 35,000만원(군은 3억원 이하)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을 비롯한 4차 재난지원금 등 올해 정부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인 만큼 한시 생계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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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등 2가지다. 온라인의 경우 510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10시까지 복지로 사이트(http://bokjiro.go.kr)혹은 모바일 사이트(m.bokjiro.go.kr)에 접속하면 된다. 세대주만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방문 신청은 517일부터 6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과 달리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까지 신청 가능하다.

2가지 신청 방법 모두 6월 중 소득재산조사 및 중복 여부 확인 등을 거쳐 6월 말 지원 결정 가구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1가구당 50만원(1회 지급)이다. ··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은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차액 20만원을 받는다.

지주연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득 감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들이 신청기한 내에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시 생계지원금 관련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보건복지부 콜센터(129)ARS(1577-9333, 26일부터 시행)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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