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남영삼편집장
2020.11.16 11:00
○ 신청 기간 : 12월 8일까지
○ 신청 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신청 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가 다음달 8일까지 ‘2021년 정부 지원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지원 비료 종류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부산물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로 종류별 등급(특등급, 1등급 등)에 따라 포(20kg)당 1,300~1,600원의 보조금이 정액 지원된다.
토양개량제 지원 종류는 규산, 석회고토, 패화석 3종류다. 토양개량제의 경우 3년을 1주기로 하는 공급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2022년까지 공급할 토양개량제 신청을 지난해 받았으나, 그 때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도 이번에 추가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토양개량제 지원을 신청한 농업인 가운데 경작 사실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김기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와 토양 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위해 많은 신청 바란다”며 “신청기간을 넘기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 내 꼭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