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농촌기본소득' 연천군 청산면에서 시범사업 실시
○ 2022년 3월 말부터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원씩 5년간 지급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연천군 청산면이 선정됐다. 농촌기본소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기본소득 도입 일환으로 추진해 온 사업니다.
경기도는 28일 오후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후보지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가평군 북면, 여주시 산북면, 연천군 청산면, 파주시 파평면 4곳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진행해 연천군 청산면을 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 2개월간 사전 조사를 거쳐 내년 3월 말부터 외국인을 포함, 모든 청산면 내 실거주자(11월 말 기준 3880명)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매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을 5년간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년에 720만원, 5년간 3,600만원을 받는 셈이다. 도는 내년 사업비 63억 2700만원을 편성했으며, 도와 연천군이 70%와 30%를 분담한다.
농촌인구 유입 효과를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로 이주하면 농촌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민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을 받는 주민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아울러 도는 농촌기본소득을 받지 않는 1개 면을 선정해 사업 효과를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비교 분석 대상 면 주민에게는 표본 조사 때마다 3만원씩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는 사회실험이다.
도는 시범사업 효과가 입증되면 2단계 사업대상을 26개 면으로, 최종적으로 도내 101개 전체 면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을 위해 도의회는 지난 3월 4일 조례개정에 대해 입법 예고하고, 10월 관련 조례를 의결했으며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공모절차를 진행했다.
11월 1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공모에서 ①지역소멸 위험지역인 면, ②전국 면 평균 주민수(4,167명) 이하인 면, ③각 시ㆍ군에서 하나의 면만을 신청의 조건으로 11개 시ㆍ군 26개 면이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화성을 제외한 10곳이 참여했고, 1차 심사에서 가평군 북면, 여주시 산북면, 연천군 청산면, 파주시 파평면이 통과했다.
이번에 선정된 연천군 청산면의 대상 인원은 총 3,981명이다.
○ 제보- 전화 : 031-582-7754, 메일 : 2do_go@naver.com
○ 후원 : 농협 351-1195-0818-23 (예금주:가평팩트-가평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 저작권자 : 가평팩트 [ 무단복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