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 대응 총력 나선 경기도, 기동단속반 확대하고 홍보 활동 강화한다

경기도


봄철 산불 대응 총력 나선 경기도, 기동단속반 확대하고 홍보 활동 강화한다

남영삼편집장

경기도, 기동단속반 확대, 관계기관 협력 강화 등 대형산불 예방총력

- 기동단속반 운영 기간 417일에서 430일까지로 연장 운영

- 도 전 실국 및 시군 참여로 단속반 수 11개 조에서 73개 조로 확대

- 시군 등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 체계 강화, 도민 대상 홍보 활동에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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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진화 현장]

50년 만의 기록적 가뭄 현상으로 최근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대형산불 집중 기동단속 기간과 규모를 늘리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울진·삼척 산불, 양구 산불, 연천 비무장지대 산불 등 전국적으로 예년에 비해 산불이 2배 가까이 발생하고 대형으로 확산하는 사례가 3월부터 4월까지 계속 이어지는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올해 들어 도내 산불은 전국 410건의 25%102건이 발생했다(414일 기준). 모두 초동 진화에 성공해 대형산불로 확산하지는 않았지만, 4월 들어 상춘객과 영농활동이 증가하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당초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에 맞춰 417일까지 운영하려던 산불 방지 기동단속반430일까지로 연장 운영하고, 단속반 수도 11개 조에서 73개 조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 운영 기간의 경우 향후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될 때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기동단속반에는 경기도 시군 지원 규정에 의거, 산림 분야 3개 부서를 포함한 도 전체 실국 공무원, 시군 공무원 등이 반원으로 참여한다.

단속반은 등산로, 농경지, 공원, 산림 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및 취사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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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소각 단속 현장]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소각을 하다 단속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인해 산불을 일으켜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도는 기동 단속 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소통 매체를 통해 시군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보고체계를 일원화·간소화해 신속하고 능률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내달 15일까지 설정된 산불조심기간에 맞춰 도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시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홍보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성규 산림과장은 도는 임차헬기(20) 활용해 시군 경계를 가리지 않은 유기적 진화를 펼치고 있고, 산림청·소방서 중대형 헬기 지원 등에 힘입어 대형산불 발생을 막아올 수 있었다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산불 예방과 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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