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819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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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819명 명단 공개

남영삼편집장

○ 16일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도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2,819

○ 체납자 대상 출국금지재산압류가택수색 등 강력 체납처분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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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819명의 명단을 16일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위택스(www.wetax.go.kr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등이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65법인 668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931억 원법인 301억 원 등 1,232억 원이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30법인 5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01억 원법인 159억 원 등 360억 원이다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는 외국인 20명도 포함됐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63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줬다소명 기간 동안 1,158명이 164억 원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다명단 공개 대상은 소명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888(67.0%),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408(14.4%),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310(11.0%),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213(7.6%)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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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2,095)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113(5.4%), 40대가 361(17.2%), 50대가 698(33.3%), 60대가 628(30.0%), 70대 이상이 295(14.1%)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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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용인에 위치한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재산세 등 2건 29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는 이천에 위치한 택지개발사업 법인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3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세 개인 체납액 1위는 안산시에 사는 임모 씨로 지방소득세 등 7건 120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모 씨로남양주시에서 부과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1건 16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자들은 명단 공개에 이어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가택수색강제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악의적 재산은닉과 포탈 행위자에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대표자), 나이주소체납세목체납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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