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닭·오리농장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1차 방역 점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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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닭·오리농장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1차 방역 점검 완료

남영삼편집장

도내 가금농장 879호 대상 1(6. 21.~8. 10.) 방역점검 결과 미흡 농장 144(16.4%), 미흡 사항 355(CCTV, 전실, 울타리, 소독시설 등) 확인

미흡 사항이 지적된 농장을 대상으로 2(8. 14.~9. 15.) 점검을 추진하고, 기한 내 보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농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엄정 처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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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오리농장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1차 방역 점검]

경기도가 전업농(3천수, 오리 2천수) 규모 이상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한 ‘1차 방역 점검을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방역 점검에는 621일부터 810일까지 도와 시군 가축방역 담당 공무원 100명이 참가했다. 가금농장 879호를 대상으로 현행 법정의무 축종별 추가 점검 사항 강화된 법정 기준과 축산차량 등록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미흡 사항이 발견된 농장은 144(16.4%)였으며, 미흡 사항은 355건으로 집계됐다. 미흡 사항으로는 CCTV 영상보관(30일 이상) 44(12.4%), 전실* 40(11.3%), 울타리** 37(10.4%), CCTV 미설치 25(7.1%), 차량 소독시설 21(5.9%), 방역실 및 대인 소독시설 20(5.6%) 순이었다.(축사 입구에 설치하여외부 병원체가 축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시설, ** 야생동물 농장 진입 차단을 위해 농장 외부에 둘러 설치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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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오리농장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1차 방역 점검]

경기도는 1차 점검이 완료됨에 따라 814일부터 915일까지 1차 점검에서 미흡 사항이 지적된 농장을 대상으로 2차 점검을 추진한다. 미흡 사항을 지적받은 농장에서 징구 받은 이행계획서를 토대로 기한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장은 과태료 부과 등 엄격히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같은 기간 중 가금 계열화 사업자(계열사)와 가금농장 방역 관리책임자가 소속 및 계약 농장에 대해 자체적으로 방역 사항을 점검하는 방안이 시범적으로 병행됐다. 앞으로 정부 주도가 아닌 생산자 주도의 자율방역 점검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는 시도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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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오리농장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1차 방역 점검]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외부 환경 오염원이 농장안으로 유입되어 주로 발생하므로 차량이나 사람의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 기간이 도래하는 10월 전까지 방역시설 재정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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