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3월 17일부터 신청ㆍ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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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3월 17일부터 신청ㆍ접수

남영삼편집장

경기도 내 18개 시2004~2011년 출생(1118) 여성청소년 대상

1인당 월 1만 2,000원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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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월 1만 2,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대상자 신청접수를 317일부터 시작했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지난해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도와 14개 시·군이 함께한 사업으로, 이들 지역에 주소를 둔 만 1118세 여성청소년 8만 1,126명이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성남, 양주, 의정부, 과천 등 4개 시·군이 신규로 동참해 성남, 안산, 의정부, 김포, 광주, 군포, 하남, 양주,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8개 시·군 지역의 2004~2011년 출생 여성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금액 한도는 1인당 월 12,000(연간 최대 144,000)으로, 해당지역 지역화폐로 지급돼 올해 12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고 주소지 시·군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이용하면 된다.

또한 부정 또는 오지급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은 1분기(317~429), 2분기(519~61), 3분기(714~27), 4분기(106~19) 4회로 나눠 실시되며, 신청 기간에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청 사이트(https://voucher.konacard.co.kr/41/8)에 휴대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여성 청소년들은 317일부터 111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며,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주 양육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의 여성 청소년 등 선별적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한 만큼 신청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이화진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 확대뿐만 아니라 도내 여성 청소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발굴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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