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1월 1일부터 4분기 접수. 분기별 2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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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1월 1일부터 4분기 접수. 분기별 25만원 지급

남영삼편집장

111일부터 30일까지 접수.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10년 이상 합산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 거주 요건만 확인되면 1220일부터 25만원 지역화폐 지급

-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주소지 시·군 내 상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를 111일부터 1130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102일부터 199710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11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지난 2분기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돼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공공기관이 보유한 사업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중앙 서버가 아닌 신청자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에 저장해 정보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언제든 열람하고 이를 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을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올해 1~3분기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1220일부터 4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_4분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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