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경유사용 농기계(트랙터·콤바인), 보조금 받고 폐차하세요!

경기도



오래된 경유사용 농기계(트랙터·콤바인), 보조금 받고 폐차하세요!

남영삼편집장

지원 대상 : 2012년 이전 생산된 경유 트랙터·콤바인(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기준)

- 대상 기준 : 농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가동으로 확인된 트랙터·콤바인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 트랙터·콤바인

 

경기도청 전경.jpg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 폐차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노후 농기계 폐차 지원사업은 노후된 경유사용 농기계(트랙터·콤바인)의 조기 폐차 시 연도별·규격별로 차등 보조금을 지급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국비 보조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121231일까지 생산된 트랙터·콤바인(경유사용)으로, 농협 면세유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해당 농기계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 사업비는 총 32억 원으로 노후 농기계를 폐차 시 제조연도와 규격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며, 트랙터는 100~2,249만 원까지, 콤바인은 100~1,310만 원까지 지원된다. 농업인·농업법인별 보유 수량에 상관없이 1대만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해당 시군 농정업무 부서로 하면 되며, 폐차업소(·대형 농기계 사후관리업소)에서 농기계 가동상태 여부를 확인 후 폐차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보- 전화: 031-582-7754 메일: 2do_g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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