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워라벨상에 허가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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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워라벨상에 허가민원과

남영삼편집장

2022624일 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함석원)에서는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워라벨상(연가사용분야) 주인공으로 허가민원과(과장 임진섭)를 선정하여 간식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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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연가(연차) 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다르다. 재직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은 연가가 11일이며, 1년 이상 2년 미만은 12일 등 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가가 늘어난다. 재직기간 6년 이상부터는 연가가 동일하게 21일 부여된다. 그러나 업무 여건상 21일을 모두 사용하는 공무원은 많지 않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명분으로 공무원 연가 10일 이상 사용을 의무화는 제도를 도입했다. 연가활성화를 위해 기관별 사용실적을 평가하였고 평가실적을 위해 연가를 내고도 출근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가평군공무무원노동조합에서는 눈치보지 않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2022년 상반기 연가사용실태를 조사했다. 직급별 연가사용율 실태를 보면 925.5%, 824.7%, 723.6%, 619.6%, 519.6%로 직급이 높아질 수록 연가사용률이 낮았다. 전체 평균 연가사용률은 22.5%로 조사되었으며 건설도시국 허가민원과는 33.2%로 연가사용률이 가장 높아 워라벨상(연가사용분야)으로 간식비 10만원을 지원했다

함석원 위원장은 "2018년에 10일이상의 연가사용 의무제가 도입되었지만 4여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전반적인 연가사용률이 낮다. 하위직인 8, 9급 공무원의 연가사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변화는 있었으나 눈치보지 않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니다""팀장(6), 과장(5)이 솔선수범하여 적극적인 연가 사용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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