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기관) 지원을 위해 법정의무교육 사업추진
남영삼편집장
2022.03.25 10:34
가평군복지재단(이사장 김성기)은 가평군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관련 사업장에 재직 중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주(시설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종사자들의 원거리 교육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대주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4월에 진행 될 법정의무교육은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으로 총 4개 과정이다.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라면 복지 분야 상관없이 꼭 들어야하는 공통된 의무교육으로 관내 사회복지종사자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소속된 기관을 통하거나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법정의무교육을 신청한 종사자는 줌을 이용해 비대면 원격 교육을 받게 되며, 과정별 교육시간 100% 이수자에 대해 해당 과정의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가평군복지재단은 법정의무교육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단체/기관의 법정의무교육을 통해 과정별 실천역량을 강화시키고, 명확한 교과목 설계로 종사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의무교육 신청 접수는 재단홈페이지(www.gcwf.or.kr)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재단 이메일(gcwf@hanmail.net)로 3월 3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 제보- 전화 : 031-582-7754, 메일 : 2do_g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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