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가평펜션협동조합 청산(해산)
이효상
2022.12.14 13:15
[공고문]
-가평펜션협동조합 해산에 따른 채권, 채무 신고-
가평펜션협동조합의 해산 절차에 따른 청산인이 지정되었기에 채권 및 채무를 아래의 청산인에게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신고 기간 만료 후에는 협동조합법에 따라 청산절차가 진행하며, 신고 기간 이후의 채권, 채무와 관련하여서는 가평펜션협동조합에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알립니다.
기간내 신고해 주시길 공고합니다.
-아래-
가평펜션협동조합 이사장 정연수
설립일: 2014년 4월 22일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북한강변로 360-69, 디동 104호
청산인: 정연수
청산인 등기일: 2022년 12월 1일
채권채무 신고처
전화: 031-582-3311
메일: ys5800ys@naver.com
공고 및 신고기간:
2022년 12월 14일부터 2023년 2월 13일 17시까지
2022년 12월 14일
가평펜션협동조합 청산인 정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