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가평펜션협동조합 청산(해산)

기관 단체


[공고] 가평펜션협동조합 청산(해산)

이효상

[공고문]


-가평펜션협동조합 해산에 따른 채권, 채무 신고-


가평펜션협동조합의 해산 절차에 따른 청산인이 지정되었기에 채권 및 채무를 아래의 청산인에게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신고 기간 만료 후에는 협동조합법에 따라 청산절차가  진행하며, 신고 기간 이후의 채권, 채무와 관련하여서는 가평펜션협동조합에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알립니다.

기간내 신고해 주시길 공고합니다.


-아래-

가평펜션협동조합 이사장 정연수

설립일: 2014년 4월 22일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북한강변로 360-69, 디동 104호

청산인: 정연수

청산인 등기일: 2022년 12월 1일


채권채무 신고처

전화: 031-582-3311

메일: ys5800ys@naver.com


공고 및 신고기간

2022년 12월 14일부터 2023년 2월 13일 17시까지


2022년 12월 14일

가평펜션협동조합 청산인 정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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