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소상공인연합회 주관, 자영업 사업주를 위한 2023년 개정 노동법 및 근로계약 교육 -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
이효상
2023.09.20 10:40
19일 고용노동부가 후원하고 가평군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하는 소규모사업장 자영업자 사업주를 대상으로 '2023년 개정 노동법 교육'이 음악역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가평군소상공인연합회(회장 임도형)는 가평군이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및 고용구조 관련 노동법에 취약하여 2023년 개정 노동법에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2023년 개정 노동법 교육은 '5인 이하 사업장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위반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어 가평군 소상공인 사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과 주휴수당 등에 대한 계산법' 적용 등을 설명하면서 7가지(근로계약,시간,임금,최저임금,해고,퇴직급여) 필수 사항에 대해 교육하고 이어서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가평군 소상공인 사업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대처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되었다.
가평군소상공인연합회 박용수 수석부회장은 "가평군 자영업자들의 열악한 환경과 경기 불황에서도 이번 노동법 교육을 통해서 사업주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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