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보건소,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남영삼편집장
2021.03.29 11:15
가평군보건소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2021년 3월 29일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유효한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한다.
[▲ 가평군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한 임산부 운전자 및 임산부를 동승한 운전자는 가평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과 공공시설의 임산부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 단,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할 수 없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산부로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임신확인서 등을 구비 후 임산부 등록 시 신청이 가능하다. 임산부 1인당 차량 1대의 표지 발급이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할 수 없으며, 임산부 본인이 탑승하였을 때만 유효하다. 유효기간 경과 또는 전출 시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임산부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군민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출산장려와 임산부의 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