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공무원노조. 지자체 주취자 구호시설, 경찰공무원은 위험한다면서 지방공무원은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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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공무원노조. 지자체 주취자 구호시설, 경찰공무원은 위험한다면서 지방공무원은 안전할까?

남영삼편집장

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함석원)은 15일 경찰청의 주치자 보호법제정 검토 뉴스보도에 대해 경찰공무원 위험하다면서 지방공무원은 안전할까?’ 성명서를 발표하며 국가기관의 의무를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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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근 경찰청장. 경찰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취자 구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취자 보호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

경찰청은 지자체에 주취자 구호시설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취자 보호법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경찰관이 주취자 등 구호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보건의료기관(병원)은 뚜렷한 외상이 없으면 주취자를 받아주지 않고 지구대(경찰관서)는 범죄 대응을 해야함으로 주취자 보호장소는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 경찰청 의견이다. '공공구호기관'은 법률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공공구호기관'을 지자체에서 설치해야하는 구호시설로 규정하고 경찰관은 주취자를 지자체에 인계하겠다는 것이 '주취자 보호법'의 제정 검토 내용이다.

술 취한 상태이기 대문에 경찰관에게 욕하고 대들도 멱살을 잡아도 공무집행방해 고의가 없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상처라도 나면 상해죄나 인권침해로 진정을 넣는다고 한다. 경찰공무원은 주취자 대응이 어렵고 위험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 함석원 위원장은 공공의 안녕을 위해 때로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공권력을 지닌 국가기관 경찰공무원도 주취자가 위험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안전을 위해 타인의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지방공무원은 과연 안전할까 의문이 든다.”국가 본연의 의무는, 때로는 기본권을 제한해야 함으로, 국가기관을 통해 집행되어야만 한다. 국가기관의 의무를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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