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업소. 가평군 방학을 맞아 학원방역수칙 이행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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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업소. 가평군 방학을 맞아 학원방역수칙 이행 당부

남영삼편집장

최근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가평군의 각급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고,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이행 중 학원 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학생들의 생활시간이 학원으로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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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코로나19 발병(2019년) 전 촬영된 참고 사진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학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감염될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 학원을 통해 코로나19가 학생 및 강사에게 전파된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학생, 강사 등 다중이 이용하는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홍보는 홍보 안내물도 변변히 없을 정도로 취약하여,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소장 남경호)학원에서의 방역수칙을 담은 현수막과 포스터를 제작, 가평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학원 및 학생 이용시설에 게시·배포하고, 가평군 내 126개 마을 이장을 통해 학원의 방역수칙 홍보 및 이행을 독려하여 학생 이용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 홍보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학원 방역수칙 주요 내용

○ 학원의 단계별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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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색 공통, 청색 학원 및 교습소, 적색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 (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의약외품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가능.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여야 하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이 외에 필요에 따라 방역수칙 게시 여부, 이용 가능 인원 게시 여부, 유증상자 출입제한 실시여부, 명부 관리 상태 등을 안내할 예정


기타 홍보사항

방역수칙을 이행하는 것이 학생, 학부모 및 사업주 모두에게 가장 도움이 되므로, 관에 의한 점검 이전에 자발적인 방역수칙 이행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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