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보건소. 2021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실시

기관 단체



가평군보건소. 2021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실시

남영삼편집장

가평군보건소는 난임으로 진단받아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대상으로 2021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다.

한방난임 지원사업1.png

[▲ 이미지를 클릭하면 '난임부부 지원사업'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지원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로 부부 중에 한 명만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되는 사업대상자 수는 여성 236, 남성 200명으로 총 436명이며, 난임진단을 받은 여성을 1차 선정하고 그 배우자의 정액검사결과 WHO 정액검사 4가지 기준 중 1가지 이상 기준치 미달인 경우 2차로 남성을 선정한다. 선정된 여성과 남성 공통으로 3개월간 6회 한약을 무료로 지원하며 침구 치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202121일부터 모집인원 마감 시까지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https://www.ggakomny.or.kr) 제출서류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대상자 치료 서약서, 사업 사전설문지, 주민등록등본, 난임진단서, 남성 정액검사 결과지(최근 2년 이내 발급분)이며, 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확인 할 수 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양방 검사 상 불임을 유발 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있는 경우, 경구용 호르몬제제 복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전신적 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정신분열증, 우울증, 기분장애 등의 질환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혈액 검사 상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남성이 무정자증 혹은 정관 폐색증인 경우, 기타 본 사업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등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다방면의 정보를 제공하여 난임부부의 임신성공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난임담당자(031-242-1409 또는 1661-0111)로 문의하면 된다.

 

한방난임 지원사업.png

0 Comments

 
배너가 없습니다.
많이 본 뉴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