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총 11건의 안건(조례안) 의결 · 2024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제319회 임시회 폐회
이효상
02.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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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최정용의장 폐회사.hwp (40.0K)
가평군의회는 제319회 임시회를 지난 1월 24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첫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8건을 심사하고 의결하였으며, 1월 25일부터 1월 31일까지 열린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의 각 부서장으로부터 2024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오늘 열린 제7차 본회의에서는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상징물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은 원안 가결되었다.
한편,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가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은 수정 가결하였다.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하였으며, 지방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의 출산율 제고와 인구 유입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리군만의 차별화된 지원 대책 수립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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