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제316회 임시회 폐회, 예산안 5건 등 총 40건 안건 의결
가평군의회는 7일(목) 09시 30분에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40건(조례안 32건, 동의안 3건, 예산안 5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가평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가평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24건, 「가평군과 동두천시·김포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예산결산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받은 5건의 예산관련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의결한 안건 중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에서 “만 13세”를 “12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만 13세 규정과 배치되고, 규제사전검토 절차 등 미이행으로 행정절차가 선행되지 않아 일괄개정조례안에서 안 제11조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이진옥 의원 대표발의)하였다.
또한, 예산결산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등 5건의 예산관련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다.
한편, 오늘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가축분뇨 발효부숙퇴비 살포 민원 최소화 대책 마련」 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강민숙 의원은 지역민과 축산농가가 함께 공존하며 상생할 수 있는 ‘가축분뇨배출시설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번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모든 안건 의결 후 폐회에 앞서,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장은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이 매우 빨리 지나간다는 의미인 세월유수(歲月流水)라는 말이 있듯이 집행부에서는 당초 계획했었던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과 확인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내년에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계획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미리 각종 사업에 대한 검토를 철저하게 해서 내년도 사업추진에 누수가 없도록 면밀히 살펴보시길 당부하였다.
아울러, 이제 곧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연휴에는 가족들과 웃음 꽃을 피우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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