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개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처리
가평군의회(의장 최정용)는 29일(화) 오전 09시 30분에 제316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다가오는 09월 07일까지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들어갔다.
임시회 첫날인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가평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옥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종성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최원중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원중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재성 의원 대표발의)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관련 안건 5건, ▲「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4건, ▲「가평군과 동두천시·김포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등 동의안 3건,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등 보고의 건 2건, ▲「가평성장관리구역지정 및 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한편 가평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9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보장, 농촌지역의 인구소멸 대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지침철회 및 지속적인 국비 지원 촉구 건의문」(김종성 의원 대표발의), 접경지역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가평군이 접경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세제혜택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문」(이진옥 의원 대표발의)을 채택하였다.
한편, 본회의 시작에 앞서 최원중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지난 7월 이상기온 영향으로 인한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카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집행부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고,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그동안 진행해왔던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와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재정수요를 반영하였는지를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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