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균형발전 저해하는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 지침(안)』문제제기에 가평군 의회 앞장서
균형발전 저해하는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 지침(안)』문제제기에 가평군 의회 앞장서
가평군의회(의장 배영식)은 지난 10일 16시 김포시에서 개최된 제152차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경기도가 수립중인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 지침(안)」 에 대하여 지역여건이 서로 다른 31개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안하여 채택되었다. 본 「수정 촉구 결의문」은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명의로 경기도지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결의문에서는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 지침(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개발관련 인․허가 범위를 경기도가 지침을 통하여 조례에 반영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각 시․군이 처해 있는 개발의 필요성과 지역여건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 지침(안)」 수정촉구관련 가평군의회 주요 활동사항
① 10. 27. 가평군 건축협회장 외 8인 접견(해당건의내용 접수)
② 10. 27.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의문 채택
③ 11. 06. 경기도청 방문 / 지침(안) 수정 ․ 완화 건의
④ 11. 10.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결의문 채택
가평, 가평군의회, 배영식의원, 송기욱의원, 이상현의원, 강민숙의원, 연만희의원, 최기호의원, 최정용의원, 5분자유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