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제302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조례ㆍ규칙안 21건, 동의안 2건, 예산안 10건 등 총 33건 안건 의결
○ 2022년도 예산 4,925억 3천 9백만원 규모
[▲ 가평군의회 제302회 제2차 정례회 폐회]
가평군의회는 16일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19건, 규칙안 2건, 동의안 2건, 예산안 10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지난 11월 25일부터 22일간으로 운영된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올 한해 회기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가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북면 119 지역대 청사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이 원안가결 되었다.
이와 함께 지난 2021.1.12.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등을 반영하여 제개정하는 의회 조례안 2건과 규칙안 2건도 원안가결 하였다.
또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등 10건의 예산관련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이 이루어 졌다.
예결위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 중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9건의 예산 관련 안건은 원안의결 하였고,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당초 가평군수가 제출한 예산액 492,539백만 원에서 10개사업 845,414백만 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다.
이로서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596,367백만 원 보다 63,054백만 원(10.57%) 증가한 659,422백만 원으로, 2022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421,218백만 원 보다 71,321백만 원(16.93%) 증가한 492,539백만 원으로 확정되었다.
배영식 의장은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폐회사를 통해 “급속도로 재확산 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슬기롭게 다시 한번 극복해 나가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강회된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 듣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2021년에 계획되었던 모든 회기 일정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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