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가평군의회 마지막 임시회 폐회
○ 총 23건 안건 의결 (조례안 21건·동의안 1건·예산안 1건)
가평군의회는 6월 24일(금) 16시에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23건(조례안 21건, 동의안 1건, 예산안 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8대 가평군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마무리 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민숙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인「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가평군수가 제출한「가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등 조례안 19건,「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사업소분 주민세)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그러나,「가평군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2021. 12.31. 시행 2022. 6.22.)으로 시․군․구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법의 취지에 맞추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평군유기동물보호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에 대하여 부동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다.
한편, 오늘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제8대 가평군의회가 공식적인 회기 일정이 이날 종료됨에 따라 제8대 가평군의회 모든 의원의 명의로김성기 가평군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고, 김성기 가평군수는 제8대 가평군의회 모든 의원들에게 공로패를 주었다.
또한, 배영식 의장은 폐회에 앞서 이번 제30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제8대 가평군의회가 공식적인 회의로서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함에 따른 아쉬움과 군민 여러분이 보시기에
의회의 결정이 다소 아쉽고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이지만,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제8대 가평군의회 의원 모두는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다가오는 7월 1일 새롭게 출범하는 제9대 가평군의회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는 한껏 높아져 있는 만큼, 제9대 가평군의회는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군민들의 일상 회복,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책, 농업인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 응급의료체계의 확립 등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하였다.
○ 제보- 전화 : 031-582-7754, 메일 : 2do_go@naver.com
○ 후원 : 농협 351-1195-0818-23 (예금주:가평팩트-가평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 저작권자 : 가평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