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조례안 및 동의안 21건 심사, 의결 후 제310회 임시회 폐회
○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
○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평군의회는 10월 28일 11시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21건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보고의 건을 의결하고, 지난 17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한 제310회 임시회를 마무리 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가평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가평군 가평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9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모두 원안 가결 하였다.
또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주요사업장 1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사업 추진의 문제점,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였으며, 읍·면별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주민 등 수요자의 입장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 방향 등 향후 주요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가평군의회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집행부로부터 부서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였다.
이에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장은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 및 사업에 대한 권고사항 등을 내년도 군정업무 추진 시 반드시 반영하여, 장기간 지속되어 온 코로나-19와 최근 부동산 시장 악화로 인한 경기침체 등 여러 악재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군민의 삶의 질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부서별 소관 업무를 계획한대로 꼼꼼히 살펴 잘 추진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편, 제310회 가평군의회 폐회에 따른 제6차 본회의 안건 의결에 앞서 양재성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의 실질적인 소통(疏通)을 통한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강조하는 5분 자유 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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