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제310회 임시회 개회. 제1차 본회의 진행
○ 17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및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9건 안건 심사
가평군의회(의장 최정용)는 10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제310회 임시회 개회를 시작으로 다가오는 10월 28일까지 총 12일간 일정으로 회기에 들어갔다.
오늘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가평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이진옥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최원중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성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외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재성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을 비롯하여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및 운용 조례안」등 조례안 6건,「가평군 가평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7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었다.
또한, 가평군의회에서는 정부가 지난 2022년 1월 13일자로「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하여,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졌지만,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독립기관으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듯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 등을 포함한 조직과 운영의 전반을 명문화하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김종성 의원 대표발의)을 채택하였다.
아울러, 임시회 개회 첫날인 오늘 오후부터 10월 19일까지 3일 동안에는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건립 등 17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10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의 부서별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다.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장은“이번 임시회 기간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한 성과평가와 더불어 내년에 추진할 각종 정책과 사업들을 계획하는 시간인 만큼, 모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이번 임시회를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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