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폐회
○ 조례안 및 동의안 14건 심사·의결
○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가평군의회는 2일(화) 오후 2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보고의 건과 조례안 및 동의안 14건을 의결하고, 지난 4월 24일(월)부터 총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한 제314회 임시회를 마무리 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가평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7건, 「조종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
또한, 지난 4월 25일(화)부터 4월 27일(목)까지 총 3일간 주요사업장 1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해,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장은 “이번 회기 중 실시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 및 권고사항을 군정 업무 추진 시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하였다.
이날 폐회사를 통해 “2025 ~ 2026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최종 유치결정된 것에 대한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과 등 집행부 관계자들과 가평군 체육회 여러분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으며,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성공적인 경기도 종합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적극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한편, 회기 중 열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일정, 감사대상사무, 감사대상 부서 및 기관 등 감사계획이 담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안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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