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총 24건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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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총 24건 안건 의결

남영삼편집장

가평군의회는 4() 11시에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24(조례안 15, 동의안 3, 예산안 6)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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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이날 본회의에서는 '가평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가평군의회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가평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가평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가평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8, '가평자이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 예산결산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받은 6건의 예산관련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의결한 안건 중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수당이 인근 ·군에 비해 적은 금액임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당초 월 10만원에서 월 5만원 인상한 월 15만원이 아닌 월 2만원을 추가로 인상한 월 17만원으로 수정(이진옥 의원 대표발의)하였다.

또한, 예산결산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한 6건의 예산관련 안건 중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소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소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3년도 청사건립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당초 가평군수가 제출한 사업 중 6개 사업 119,600만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등에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다.

이로써,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 4,8729,900만원 보다 7237,300만원(14.85%) 증가한 5,5967,200만원으로 확정되었다.

한편, 오늘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광역도로망 확충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최원중 의원은 두밀~대보 간 2차선 도로개설사업, 상판~적목 간 2차선 도로개설사업, 적목리~포천 일동 간 도로개설 등 광역도로망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번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모든 안건 의결 후 폐회에 앞서,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장은 서애 류성룡 선생이 미리 보고 멀리 살펴 대비하자라는 뜻의선기원포(先期遠布)”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제안과 지적 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예산이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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