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안건 의결 등 제312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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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안건 의결 등 제312회 임시회 폐회

남영삼편집장

10건 안건 의결(조례안 9·동의안 1)

2023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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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의회 제312회 임시회 폐회]

가평군의회는 제312회 임시회를 지난 127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 오늘 11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의결하였으며, 127일부터 22일까지 열린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의 각 부서장으로부터 2023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오늘 열린 제6차 본회의에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8건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다.

한편, ▲「가평군 명예군민 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명예군민증 수여 절차 의회 보고 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다.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장은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시기에 올 겨울 강력한 한파로 인한 수도관, 계량기 등의 동파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 따른 영향으로 난방비 폭탄이라 불릴 정도로 도시가스, 전기요금 비용이 인상되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로 힘들어하는 군민들의 삶에 시름과 걱정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올 한해 계획한 군정 주요업무를 군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속하게 집행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하였다.

한편, 오늘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민생안정을 위한 난방비 폭탄 대책 마련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강민숙 의원은 이번 난방비 폭탄 사태에 대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민생안정을 위하여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가평군 차원의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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