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제303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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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제303회 임시회 개회

남영삼편집장

가평군의회 운영 관련 조례 및 규칙 11건 제·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본격 시행

 

20220107 보도자료(제303회 임시회 개회) 관련 사진.JPG

[▲ 가평군의회 제303회 임시회 개회]

가평군의회는 1711시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021112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오는 1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이 반영된 가평군의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 및 규칙 등 11건의 의회규칙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원포인트(one-point) 회의로 진행되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된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가평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가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가평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강민숙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11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


이번 조례 및 규칙 등의 제·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의 후속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로서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로 부여되며, 이는 20221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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