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회기 기간 단축 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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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회기 기간 단축 후 폐회

남영삼편집장

가평군의회는 718일부터 7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이었던 임시회 회기 기간을 단축하고, 721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제30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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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용 가평군의회 의장]

이날 본회의에서는 가평군의회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된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과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가평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또한, 회기 중 열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 예정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일정, 감사대상사무, 감사대상 부서 및 기관 등 감사계획이 담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안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았다.

최정용 의장은당초 719일부터 722일까지 4일 동안 본회의장에서 집행부 27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여 군정현안 및 주요 현황을 파악하려고 하였으나, 소속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어 확산 방지를 위해 남은 업무계획 청취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내었으며 바쁜 일정에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청취 및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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