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군정


가평군,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남영삼편집장

가평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피해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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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청 전경]

앞서 가평군은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해 30, 7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감면 대상은 가평군과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체결한 공유재산 중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임차인들은 지난해와 같이 1%로 인하된 임대료 요율을 적용받아 8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총 230건의 공유재산 유상계약 건 중 27건에 대해 7천여만 원을 지원한다.

공유재산 사용료를 기 징수한 경우에는 재 산정 후 차액을 환급하고 미 부과건에 대해서는 감경 적용하여 납부고지 할 예정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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