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계절관리제(12~3월) 미세먼지 감축과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 추진
남영삼편집장
2022.02.21 10:52
가평군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더불어 미세먼지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대기배출사업장 운영시간 축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농촌 불법폐기물 소각 방지, 자동차 공회전 단속 등 다양한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가평군청 전경]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이 기간(평일 06~21시까지 적용)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으로 단속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재 가평군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설치 중에 있어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차량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2022년 12월부터는 단속시스템을 정상 운영할 계획임에 따라 5등급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적극 독려하여 미세먼지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5등급 노후경유차 해당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하여 소유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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