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내년도 생활임금 10,010원. 월급환산 209만 2,090원

군정


가평군, 내년도 생활임금 10,010원. 월급환산 209만 2,090원

남영삼편집장

가평군은 지난 8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0,010(월급 환산 2092,090)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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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청 전경]


이는 2021년 경기도 평균 생활임금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보다 850원이 많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오는 20221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군과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이다.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군비 지원으로 일시 채용된 근로자와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 군의 생활임금이 경기도내 31개 시·군 평균임금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웠는데, 내년도 생활임금은 타 지자체의 생활임금 수준과 군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였으며, 20221월부터 인상된 생활임금 적용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가평군은 지난 2016년 가평군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20176,996원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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