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숙원 숨통 트여 - 가평읍, 청평면 수변구역 해제 숙박 주택등 허가

군정


관광 숙원 숨통 트여 - 가평읍, 청평면 수변구역 해제 숙박 주택등 허가

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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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수변구역 8년만에 일부해제


가평군은 가평읍 및 청평면 수변구역 일부가 8년만에 해제돼 주민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수변구역 일부 해제는 까다로운 환경부의 중첩 규제를 푼 것으로 군 관계자는 이번 수변구역 변경고시를 통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완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청평면 삼회리 등 수변구역으로 인해 개발제한을 받던 지역발전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별히 가평군의회 송기욱 의원 3일 2021년도 환경과 예산 심의에서 환경과 전 직원과 권택순 과장의 노력을 취하했다.


추진 사항

2017.04.11.~2020.01.07.: 현지 실태조사반 구성 운영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2020.01.15.~01.30.: 지역주민 의견 수렴 공고

2020.02.19.: 주민 의견수렴 결과 제출(가평군경기도)

2020.06.09.~06.23.: 지역주민 의견 수렴 공고(수정)

2020.06.26.: 주민 의견수렴 결과 제출 (가평군경기도, 한강유역환경청)

2020.07.21.~07.31.: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의견수렴 (한강유역환경청수계위)

2020.11.30.: 한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고시

2020.12.0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등 반영


수년간의 노력의 결실을 본 것이라 여러면에서 어려운 시국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대상은 가평읍 4개리, 청평면 2개리 1.919가 해제돼 24.329로 변경고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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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변구역 변경고시는 지난 2002년과 2012년에 이어 3번째다. 1999년 최초 지정면적 33.126중 그간 26.5%8.797가 축소된 것이다. 

 

환경부는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해 팔당호, 한강, 북한강 및 경안천의 양안을, 특별대책지역은 하천 및 호소 경계로부터 1이내의 지역,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은 그 하천 및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특별대책지역내 수변구역의 경우,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 공동주택 등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없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가져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금번 해제를 통해 관광 산업과 군내 경기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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