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추진

군정


가평군,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추진

남영삼편집장

가평군은 7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관내 대상시설 523개소에 대하여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를 추진한다.

f52b72bbac2ddb4f08d5e7e5da116c38_1688000913_1497.jpg
[▲ 가평군청 전경]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5년마다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일인 1998411일 이후 건축 행위가 있었던 건물 중 공공건물, 공동주택, 숙박시설, 소매점, 의원 등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곳이 대상이 된다.

시설의 종류에 따라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와 기준이 다르며 개별 시설별로 21조로 구성된 조사요원이 대상시설을 방문하여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점자블록 등 용도에 따라 최대 120개 항목에 대해 조사한다.

f52b72bbac2ddb4f08d5e7e5da116c38_1688000940_0165.jpg

가평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자료는 내년부터 정식 운영 계획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편의시설 설치정보 안내 서비스에 반영될 예정이며 편의시설의 미설치 및 미흡한 시설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개선조치가 실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자료가 전국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에 활용되는 만큼 조사기간 동안 조사요원의 현장 방문 시, 시설 출입 허용과 현장 안내에 시설주 및 관리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 200만원에 처해진다.








○ 제보- 전화 : 031-582-7754, 메일 : 2do_go@naver.com
○ 후원 : 농협 351-1195-0818-23 (예금주:가평팩트-가평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 저작권자 : 가평팩트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