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남영삼편집장
2023.04.14 11:37
가평군은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오는 5월부터 일반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율을 50%에서 60%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 가평군청 전경]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은 만12세 이하 아동으로 맞벌이, 취업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놀이활동, 등·하교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일반 가정은 50%, 다자녀 가정은 100%를 지원해 왔는데, 5월 1일부터는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일반가정의 본인부담금을 10%로 상향하여 60%를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용자는 이용료를 결제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후 신청 계좌로 지원금을 환급받게 된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민선8기 공약사항인 아이돌보미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과 아이돌봄 인력 추가 확보로 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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