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2023년 1분기 만24세 청년기본소득 오는 31일까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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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2023년 1분기 만24세 청년기본소득 오는 31일까지 신청·접수

남영삼편집장

가평군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1분기를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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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은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12~ 199911일생으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24세 청년들에게 1인당 연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http://apply.jobaba.net)에서 회원 가입 후 주민등록초본(3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을 첨부하고, 심사·선정 절차를 거쳐 4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주민등록초본 대신 제출서류 간소화하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활용 가능)

지난 분기에 자동신청을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되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는 대상자는 신청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하며, 위임(부모, 형제자매) 신청 가능하다.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가평군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신청사이트(apply.jobaba.net)에서 확인 또는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1)에 문의하면 된다.







○ 제보- 전화 : 031-582-7754, 메일 : 2do_go@naver.com
○ 후원 : 농협 351-1195-0818-23 (예금주:가평팩트-가평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 저작권자 : 가평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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