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2월 27일부터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 안내

군정


가평군, 2월 27일부터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 안내

남영삼편집장

가평군에서는 오는 227일부터 317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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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청 전경]

농민기본소득이란 경기도와 가평군이 협력하여 농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 성격의 경제적 지원으로 가평군에서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개인에게 월 5만원(연 최대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가평군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가평군에 농지(연접시군: 남양주시, 포천시, 양평군, 춘천시, 화천군, 홍천군 포함)를 두고 1년 이상 실제 농업생산(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농민의 범위는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경영주, 공동경영주, 가족원, 고용 종사자 모두 포함 된다.

중앙정부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외 종합소득(2021년 소득분)3,700만원 이상인 농민,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된다.

신청방법은 지역화폐카드 지참하여(미보유시 신규발급)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전년도에 이어 경기도와 가평군이 협력하여 농업과 농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농민기본소득이 많은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 홈폐이지 및 농민기본소득 통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제보- 전화 : 031-582-7754, 메일 : 2do_g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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