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지적재조사사업 온라인 및 가가호호(家家戶戶)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가평군은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온라인 및 가가호호(家家戶戶)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로 실시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작성·등록된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도면으로 구현된 지적을 위성측량으로 정확하게 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정확한 토지경계를 설정해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2023년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목동1지구, 제령1지구, 항사1지구 3개지구 전체 938필지 면적 723,612㎡로 지난해 11월 실시계획 수립 후 지적재조사측량비용 1억 8천만원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 사업지구 지정,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경계조사 및 경계합의를 통한 경계확정 등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가평군은 2023년 2월 7일부터 3월 7일까지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사업추진 절차,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 방법 등 협조사항에 대한 안내 등을 위해 “온라인 및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며, 온라인 주민설명회의 경우 QR코드로 접속하여 가평군청 홈페이지(참여군정/홍보마당/홍보동영상, https://www.gp.go.kr/portal/selectBbsNttView.do?key=2144&bbsNo=529&nttNo=226457&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에 게시한 홍보 동영상을 쉽게 접근하여 토지소유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지구 관내 거주자 대상으로 가가호호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사업 진행 충족 요건인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면적 2/3이상의 주민동의서를 확보하는 성과를 얻을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경계 분쟁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목동1지구, 제령1지구, 항사1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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