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4월부터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금지

군정


가평군, 4월부터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금지

남영삼편집장

오는 41일부터 시행하는 식품접객업 1회용품 사용 금지됨에 따라 가평군은 4, 5월에 홍보 및 집중 점검계도 기간을 가진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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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은 코로나 19로 인해 식품접객업(카페,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목욕장, 휴게음식점, 체육시설 등) 매장 내에서의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됐지만,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고시 개정으로 41일부터 다시 사용금지 된다. 

또한 11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등이 규제 대상에 추가돼 식품접객업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군은 4월 중으로 관내 식품접객업 1,953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면 주민센터 등에 홍보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집중 홍보 기간을 갖는다.

이어 41일부터는 수시 현장점검을 벌여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위반한 사업장은 그 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성철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하여 홈페이지, 면 각종 회의 시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1회용품 줄이기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군 자원순환과(031-580-25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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