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과수화상병 예방 행정명령’ 발령. 별도 해제 시까지
○ 불에 탄 듯 과일나무 말려죽이는 화상병 ‘주의’
가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 장동규)는 식물방역법상 금지 병해충인 과수화상병이 경기도에 확산됨에 따라 식물방역법 제3조에 근거해 관내 사과·배 농가와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 행정명령’을 2022년 3월 14일 발령했다.
주요 내용으로 ▲과수 농업자 교육 이수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등 6가지 의무사항과 4가지 관리사항을 담았다.
과수화상병은 발병 시 감염된 나무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사과·배나무를 모두 매몰처리 해야함에 따라 농가에 극심한 피해를 남긴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과수화상병 발생농가 손실보상금 25% 이상 경감,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예찰과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가평군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개화 전 방제’에 가평군 과수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예방 활동을 당부 드리며, 의심증상 발견 시 가평군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팀(☎580-2890, 580-2883)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가평군농업기술센터는 개화 전 방제를 위해 3월 중 1차 화상병 방제약제를 보급하고, 2·3차 화상병 방제약제를 적기에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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