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2021년 저소득농업인 지원계획 발표
가평군은 저소득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영농편의사업, 소득증대사업, 농업용 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21년 저소득농업인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대상지역은 도시계획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이다. 지원대상은 가평군 관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소유농지가 3,000㎡이하인 농업인으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세대원의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합계가 3천7백만원 이하인 농업인이다.
주요 지원 사업내용으로는 담장개량, 부엌개량, 화장실개량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관정개발, 전기시설 설치 등 소득증대사업, 비닐하우스 자재, 과수 버팀목 등 농업용 자재구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가평군 저소득농업인 지원 조례'에 따라 총 사업비 300만원을 기준하여 50%를 지원(1농가당 1,500천원 이내)한다.
하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원 이상인 가구,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농업인과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5년간 동 사업의 지원을 제외한다.
경합시 우선순위 선정 기준은 농지 소유면적이 3,000㎡ 이하인 농업인,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농가, 영농 편의 및 소득증대 사업을 하는 농업인, 농업용 자재구입 등 지원을 우선시 하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는 제외 및 후순위이다.
신청은 2월 10일(수)까지이며, 읍·면 산업팀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