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소상공인희망자금 지급 신청, 접수
○ 소상공인희망자금 100만원 지급
- 가평군 주소지 및 사업자등록 3개월 이상, 2020년 연매출 3억원 이하
○ 2월 22일부터 3월 19일까지 4주간 신청/접수
가평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지원을 위해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가평군 소상공인 희망자금”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가평군 3개월이상 주소 및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2020년도 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0.11.24. 시행된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업종은 예외적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2월 22일부터 3월 19일까지 4주간 1차, 2차로 나눠서 접수하며,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1차(간이과세자)는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이며, 2차(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는 3월 8일부터 3월 19일까지이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증빙서류 등이며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단,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가평군청 홈페이지(https://www.gp.go.kr/portal/selectBbsNttView.do?key=501&bbsNo=150&nttNo=193893) 공고 및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첨부파일 참고]
가평군수는 “가평군 소상공인 희망자금이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위기상황을 잘 극복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