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2021년 농식품기업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 접수
남영삼편집장
2021.02.14 16:22
[▲ 가평군청 전경]
가평군은 농식품의 선별, 포장, 가공, 유통, 연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비용 등을 지원하는 ‘2021년 농식품기업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에 따라 영업등록 또는 신고하고 영업 중인(창업 예정자 제외)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떡카페 해당) 중 하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사람이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식품소재 또는 농산물을 가공한 일반식품 등 완제품 생산하는 농식품 가공업체(떡 공장 포함),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등록 또는 신고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떡 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고 떡공장 및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맺은 떡카페는 제외된다.
경기미 및 경기농산물 사용량이 많거나 또는 사용비율이 높은 경우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2021년 2월 10일부터 22일까지이며, 가평군청 축산유통과 농축산유통팀(031-580-4771, 4797, 4786)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