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평군 계량기 정기검사 사전전수조사 기간운영

군정


2022년 가평군 계량기 정기검사 사전전수조사 기간운영

남영삼편집장

미 수검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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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2022720일부터 7월 28일까지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하여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정기검사 실시 전 617일부터 713일까지 정기검사 사전전수조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전수조사 대상 계량기는 2022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대상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10톤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등으로 양곡상, 정미소, 청과상, 잡화상, 정육점, 음식점, 금은방, 고물상, 기업체 등에서 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계량기(저울류)가 해당된다.

해당 계량기(저울류)를 소재하신 사업주는 사전 전수 기간 중(617~ 713)에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소재사항을 알려 정기검사 대상임을 알려야 한다.

또한, ‘지능형 계량기 유통관리시스템(www.metrology.kr)’으로 접속하여 정기검사 사전알림신청을 등록하여 SMS와 전자우편으로 사전알림을 받을 수 있다.

저울이 토지, 건물 등에 부착되어 이동이 어려운 경우,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617일부터 713일 전까지 관할 읍·면에 신청하여 2022727일부터 728일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저울 소유자가 검사수수료를 부담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76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모든 검사대상 저울은 빠짐없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역별 세부 정기검사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계량기 정기검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가평군청 일자리경제과(031-580-4179)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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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검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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