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2023년 생활임금 시급 4.6% 증가한 10,470원

군정


가평군, 2023년 생활임금 시급 4.6% 증가한 10,470원

남영삼편집장

가평군은 지난 7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0,470(월급 환산 2188,230)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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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청 전경]

이는 2023년도 정부고시 최저임금 인상액(460)을 적용한 것으로, 202210,010원 대비 4.6% 상승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620원보다 850원이 많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오는 20231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군과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이다.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군비 지원으로 일시 채용된 근로자와 그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군 관계자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 가평군의 재정여건, 유사 근로자 등의 2023년도 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생활임금 인상률을 결정하였으며, 20231월부터 인상된 생활임금 적용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가평군은 지난 2016년 가평군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20176,996원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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