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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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5 00:35
가평군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86백만원(15,038건)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 가평군청 전경]
이번에 부과한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부과 되며,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참작하여 5종으로 구분하고 최저 4천5백원 부터 최고 2만7천원까지 종별로 차등 과세한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텍스(http://www.wetax.go.kr)와 농협 가상계좌이체 납부,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031-580-2000)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 세정과 취득세팀(031-580-4663, 2918)로 문의하면 된다.
○ 제보- 전화 : 031-582-7754, 메일 : 2do_go@naver.com
○ 후원 : 농협 351-1195-0818-23 (예금주:가평팩트-가평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 저작권자 : 가평팩트 [ 무단복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