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23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이효상
2023.12.08 11:08
가평군은 2023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개월간 「2023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23년 11월 말 현재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22억 원으로, 이는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자진납부 기간을 10일간 운영하여 체납안내문, 압류 및 공매 예고문 등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함은 물론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추진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실시하고, 이후 3주간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재산을 추적해 압류를 실시하고 압류재산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하여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일시적 및 생계형 체납자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와 강제집행을 유예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힘쓸 계획인 한편,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으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동산 등을 가족, 친인척 명의로 변경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징수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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